'7·7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는 해당 법률이 국민의 발언을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은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