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한 남성이 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혐의와 관련되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