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태스크포스에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