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소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의 배상 책임 판결
강제 수용 피해자 한일영 씨는 과거 '부랑아 보호'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소에 강제로 수용되어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와 서울시가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나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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