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폭행 금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부에서는 조직 수장이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