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합니다.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