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 및 기소 분리에 따른 공백과 혼선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