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대용량 리튬배터리 및 전기자전거 반입 제한 시행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반입을 제한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지하철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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