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했던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