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비상계엄 관련 메시지 전달 혐의로 구속됐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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