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내란 관련 의혹으로 구속되었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장이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되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는 내란가담 관련 혐의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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