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령안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 시간 대신 소득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