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를 마친 후에도 추가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는 사전 투표 후 재투표 시도에 대한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