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 유인으로 투자금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받았다
미술품 투자로 저작권료 지급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1000억대 폰지사기 혐의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기는 미술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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