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찌르려다 징역 5년 선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형을 선고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