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노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통장 개설을 미끼로 3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