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