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자를 태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GPS를 이용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출발지, 도착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