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병사 1명이 실종되어 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북한에 실종자 수색 및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