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여름휴가 전에 재산세 납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