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7월은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여름휴가 전에 재산세 납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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