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