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강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하여 판단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장윤기는 최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