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에 대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
형사과장 A 경정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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