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초동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