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윤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2792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 판결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