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박민규 선임기자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