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유지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