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자 재판기록 무료 열람 및 복사 시행
재심 신청자는 9월부터 재심에 필요한 재판기록을 수수료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제주4·3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 유족 등이 재심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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