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대표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노동자대표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의 근로자대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