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동의 요건 등 자문 검토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재건축과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관리 체계를 맞춤 개편하고 디자인 특화 혜택 등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