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정보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될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 노상원에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상명하복 문화를 문제 삼으며 면죄부가 아님을 시사한다. 해당 사건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의 정보 활동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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