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파출소에 데려간 구급대원에게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