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받았다
구급대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파출소에 데려간 구급대원에게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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