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구가 전세보증금 관리를 맡는 안심신탁사업 추진
정부는 임대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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