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성소수자 영화제 대관 거부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창립 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단체의 영화제 대관 신청을 거부한 대학교의 결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퀴어영화제 극장 대관 요청을 거부한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행위에 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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