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에도 직위와 보수 유지 가능성 제기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신분과 처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에 신분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형 확정 시까지 차관급 지위와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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