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 씨는 음주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입건되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해당한다. A 씨는 전날 저녁 운전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