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간의 몸싸움으로 인해 한 아이가 팔에 멍이 들었으나, 두 아이는 이를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친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주장했다. 문자원 변호사는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