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 도입으로 가격 안정화 추진
제주도는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을 두고 차량 수리비 부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요금 격차를 줄여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자동차대여약관 규칙 공포와 함께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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