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을 두고 차량 수리비 부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요금 격차를 줄여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자동차대여약관 규칙 공포와 함께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