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재검토하여 22억 3700만 원의 환급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시는 과세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