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는 현대자동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의 임금 교섭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결정은 직접계약 여부 대신 결정권으로 판단하고 직무 및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구분하여 판단했다. 대리점 노조의 임금 교섭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