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수원고법 형사2부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되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