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환경보호구역 표시 누락 사실 확인되어 계약 취소 가능성 발생
A개발업체는 3년 전 분양공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는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경미한 위반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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