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5% 이상 변동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국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