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이는 공익을 위해 유명인의 공개수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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