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이는 공익을 위해 유명인의 공개수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