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포스코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