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