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관련 조정 기일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