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의사소통과 의견 진술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규정을 둔 시도교육청 중 네 번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