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계자들이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출연료 상한선에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제작가협회 대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영화진흥위원장이 모여 한국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배우 출연료가 제작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정부 지원 중예산 영화에 대한 도덕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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