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유지 결정 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김 전 차장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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